수강신청 및 환불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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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환불규정
환불규정은 학원운영법/평생교육 시설운영법에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함
수강료 환불 기준 | ||
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|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, 수강(교습)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수강생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| 수강(교습)개시 이전 | 수강료 전액 |
총사용수, 수강시간의 1/3 경과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| |
총사용수, 수강시간의 1/2 경과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| |
총사용수, 수강시간의 1/2 경과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1일 특강인 경우 당일 취소 시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비고 | - 1일 특강 당일 취소 시 환불되지 아니함
- 수업일수와 상관없이 교재비와 재료비는 환불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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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방법 | 카드결재 : 카드영수증회수, 카드사취소 | 현금 직접 지급 불가 |
현금결재 : 현금영수증회수, 본인계좌이체 | ||
개강일 이후 환불 시 반드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|